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 D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와 안부 인사를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거실 바닥에 소파 쿠션과 안방에 있던 D의 옷을 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집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E가 이를 발견하고 불이 집에 옮겨 붙기 전에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집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반성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은 손괴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