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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5 2018고정1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 E 소재 F 공사 현장에서 2016. 9. 6.부터 2016. 10. 27.까지 목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6. 10월 임금 2,612,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고인과 G 사이의 합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5.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