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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1. 02:2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교차로를 미남 교차로 쪽에서 사직 야구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좌회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하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54세) 의 다리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앞 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