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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0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4세) 운전 F 그레이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E 운전 승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