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200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