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09 2016가단54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표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O, Q, R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D, E, F, G, H, I, J, K, L, M, N, P, S, T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