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인 H(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2014. 7. 15. ‘2014년 D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주식회사 L(대표이사 피고)과 사이에 ‘E’(이하 ‘연구개발 과제’라고 한다)를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그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식회사 L은 E에서 장비 및 재료비 구입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재료비 관련 정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인건비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고 인건비 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원고와 주식회사 L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분담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만일 업무추진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위 연구개발 과제는 C의 제안ㆍ발주를 통하여 위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인 원고 및 주관연구책임자인 피고와 전문기관 사이에 연구개발 협약 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 협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그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 연구개발 기간: 2014. 9. 30.부터 2016. 9. 29.까지 협약 연구개발비 1차년도 481,600,000원(정부출연금 240,000,000원 및 기업부담금 241,600,000원) 2차년도 400,000,000원(정부출연금 240,000,000원 및 기업부담금 160,000,000원
라. C는 2015. 8. 25. 피고가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 과제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제작설비도 미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J과 주관연구책임자인 피고에게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후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G으로 교체되었고, C는 2015. 12. 11. 이를 승인하였다.
마. 전문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