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4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8.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3층 원무과 소속 피해자 E(남, 33세)이 관리하는 중환자실 내에서 피고인의 딸 F(여, 38세)이 2012년부터 심장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곳에 다른 중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지금 환자 2명 빼라."고 욕설과 함께 쌓여 있는 환자 차트들을 밀어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부터 14: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면회 시간 외에 딸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