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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4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06:30경 광명시 C빌라 101호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60세)와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