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4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06:30경 광명시 C빌라 101호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60세)와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