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20고단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들의 지인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챗 채팅방에서 불상자로부터 ‘택배일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한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출금하는 돈의 성격에 대해 물었으나, ‘그냥 돈 입금하고 출금하는 일이니까 많이 물어보지 마,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을 들어 자신이 출금하는 돈이 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지인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