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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4 2016고단1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22:3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야이 좇같은 개새끼야 꺼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2004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