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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4 2017고단2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3.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3]

1. 피고인은 2017. 2. 15. 22:4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63]

2. 피고인은 2017. 1. 9. 15:25 경 충주시 C 소재 "E 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8 세) 이 지켜보다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 자의 안면부를 향해 집어던져 이마와 콧등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7 고단 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

1. 각 내사보고( 외근수사)

1. 수사보고( 촉탁서 관련 죄명변경,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