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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3330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3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같은 목록 제4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제1건물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피고 B은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건물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1㎡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피고 C는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나’ 부분 13㎡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라’ 부분 11㎡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라’ 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