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0』 피고인은 2015. 9. 29. 19:00 경 창원시 봉 곡동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닌텐도 wii 2인 용 세트를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먼저 송금 하면 위 닌텐도 wii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닌텐도 wii 2인 용 세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공소장에는 ‘ 위 스마트 폰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지인 BR 명의 농협 계좌 (BS)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26』
1. 2015. 10. 1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1. 경 창원시 의 창구 C 소재 I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wii 게임기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돈을 먼저 송금 하면 위 wii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wii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wii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지인 BU 명의 농협 계좌 (BV)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10. 1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