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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9 2019노13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고의적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6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하여 완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이 강하게 저항하여 미처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 C에게 붙잡혀 몸부림을 치던 도중에 피해자 C에게 의도치 않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6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주먹과 가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눈을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과 눈썹에 걸친 4cm 열상, 좌안 결막하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