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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2543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