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2543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