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오만 원권)(50,000×100장)...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영업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고, 피고인은 이러한 ㈜E의 영업방식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결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그 중 소비하고 남은 1억 450만 원의 보관 장소를 임의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