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08 2018가단60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21,22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21,22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