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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8 2012고합33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00:50경 익산시 C맨션 다동 앞 주차장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5세)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죽여버린다, 네 처자식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회칼(증 제2호, 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을 15cm 가량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내연녀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회칼 발견에 대한)

1.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칼을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앉아 있던 평상에 놓여 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를 친 것이 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계속되는 조사 과정에서 '칼인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