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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46]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4. 18.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구 세무서 사거리 앞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소재 금보빌딩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정184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쇄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전세(보증금)란에 “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천사백만원”, 부동산의 명도 일시란에 “2007년 11월 15일”, 전세기한란에 “24개월”, 임대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30.경 용인시 기흥구 E, 236호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와 같은 전세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9만 원을, 2010. 11. 1.경 9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