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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0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B'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6. 4. 13. 19:27경 대구 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성 아동이 나체로 음부를 드러내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버디버디]D.avi’ 동영상 파일 1개를 위 사이트 공유폴더에 저장해두어,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성과 여성이 나체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DXMG026) Ayu Sakurai (櫻井" "a) - BabyEntertainment (14.12.25).avi', ‘(서양) 폴란드 14살 소녀들 20분 추천작(!!초딩 중딩, 고딩, 대딩, 로리타, 조또, 연예인, 기모노, 빠구리, 하두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보지, 원조교제, 괴물, 타짜, 비열, 사와, 눈물, 영화, 드라마, 애니, 망가, 야, 강간).wm’, ‘(야동)[중국] [로리 ]중국실제 중학생들.avi’, ‘[버디] 분홍티 교복치마.avi’ 등 동영상파일 4개를 위 사이트 공유폴더에 저장해두어,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파일구리 캡쳐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