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1.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4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9. 9.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0. 피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5. 7. 31.까지 연기하되, 새로 정한 변제기까지도 위 대여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선정자 C은 피고(선정당사자)의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인 2015. 11.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대여원금은 2,000만 원이고 400만 원은 당시까지 밀린 이자이며, 2013. 10. 20.자 이행합의서는 선정자 C을 속여 작성된 것이어서 선정자 C은 연대보증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