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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4.19 2017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진 쪽에서 간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걷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51 세 )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위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폐쇄성, 흉부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20:44 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에 있는 동명 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