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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2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6:15 경 C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보도를 성북 교 쪽에서 연암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보도를 침범하였으면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보도 위에서 진행한 과실로 유모차에 손자를 태우고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의 허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보도를 걷던 피해자 G( 여, 58세) 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