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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가단301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 7284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4째줄 ‘원금 6,453,105원’은 ‘원금 6,453,165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