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4 2017고단2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0:00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337 한대 앞 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적금 로 123, 안산 고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콜 농도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D), 주 취 운전자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E), 주 취 운전자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F)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운행 구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