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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662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24,5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이라는 상호로 철판재재의 가공 납품업을 하는 원고는 2014. 2.까지 피고에게 철판자재를 가공하여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물품잔대금 68,024,524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68,024,5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가공단가가 주변 업체에 비하여 30% 정도 높은 금액으로 이 사건 물품잔대금 68,024,524원에서 30%가 감액된 47,617,16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잔대금을 30% 감액하기로 하였다

거나 달리 이를 30% 감액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