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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2 2019고단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01: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내에서 업주로부터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전취식 경범스티커를 발부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니 오늘 죽는다, 이리로 와바라, 야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E의 근무복 어깨부분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경범죄 스티커 발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주먹을 휘두른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