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 의정부지방검찰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1)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329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3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를 선고한 전선(증 제1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792호)은, ‘압수한 장물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여 환부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이미 가환부되어 있어 별단의 선고가 필요 없는 것’으로 피해자환부의 대상일 뿐 몰수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