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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 외 13필지 토지 위에 극장, 상가, 쇼핑몰 등 종합상가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실무를 담당하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08. 7.경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부진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09. 5.경까지 위 상가의 분양을 원하는 6명과 실제 분양가에서 약 30~4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E과 광주은행 공동 명의로 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인 광주은행 계좌가 아닌 시행사인 E 명의의 계좌 또는 분양대행사인 F 명의의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분양이 여의치 않고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 직원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충남 서산에 있는 D 상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상가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행사 E과 분양대행사 F는 위와 같이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상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5. 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예나라저축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