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1799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