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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정동 고관 입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4km 속력으로 진행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진행을 하다가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3-1)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