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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1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7세) 는 결혼을 전제로 약 4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3:15 경 경산시 D 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집 주방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손잡이 길이 약 7cm )를 들고 위 과도의 칼날 끝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항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 니 오늘 한번 죽어 볼래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과도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