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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 대마

3.69g( 증 제 1호)’ 과 ‘ 대마

2.32g( 증 제 2호) 중 2...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25. 22: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점포 부근에 주차한 D SM5 승용 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1. 26. 21: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2017. 12. 2. 18:10 경 안양시 동안구 G 건물 H 호에서 검정색 비닐봉지 및 담뱃갑 안에 나누어 담은 대마 약 6.01g 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체포 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압수된 대마 2.32g( 증 제 2호) 중 수사단계에서 폐기처분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