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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3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7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1, 3의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업무부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골프장 조경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거나 위 회사에서 설립하는 J고등학교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H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거짓말로 위 피해자로부터 2,8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오랜기간 도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