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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0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24. “대리점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물품을 피고가 지정한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원고는 판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입금하고 피고는 판매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3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월 판매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제3조), 피고는 위 약정과 달리 판매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애초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의도였음에도 이를 속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기망당하였거나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