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724』 피고인은 2015. 7. 3.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480원, 10,000원권 상품권 3매,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농협현금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대한생명카드 1장, 플러스 포인트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487』 피고인은 2015. 10. 4. 11:30경부터 12: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2층 H 매장에서 피해자 I가 의류쇼핑을 하면서 카트에 놓아둔 현금 30만원, 홈플러스 상품권 1만원 권 10장, 조은산부페 상품권 6장(10만원 권 1장, 5만원 권 1장, 1만원 권 1장, 1천원 권 3장 합계 163,000원),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코치 숄더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