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0:4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E’ 건너편 2차로 상에 G 모텔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승용차를 정 차시키고 있었다.
이에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같은 날 01:21 경부터 같은 날 01:32 경까지 약 12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계속 회피하였고, 이후에도 수십 분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순 번 5),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순 번 6),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순 번 7),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