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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0 2013고단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1:10경 경남 남해군 B다방에서 평소 부인인 피해자 C(여, 36세)이 집안일에 소홀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낫을 가지고 가 다방 홀에 있던 전기난로와 주전자 등 집기류를 망치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내실로 숨자 낫과 현장에 있던 칼로 내실 방문을 수 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가정환경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