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0 2013고단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1:10경 경남 남해군 B다방에서 평소 부인인 피해자 C(여, 36세)이 집안일에 소홀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낫을 가지고 가 다방 홀에 있던 전기난로와 주전자 등 집기류를 망치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내실로 숨자 낫과 현장에 있던 칼로 내실 방문을 수 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가정환경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