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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4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8』

1. 피고인은 2013. 2. 15. 07: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롯데리아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2. 피고인은 2013. 2. 18.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713』

1.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상가 B동 인근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여학생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2. 피고인은 2013. 3. 13. 20:30경 위 아파트 상가 B동 화장실 앞길에서, 여학생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3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418)

가. 피고인은 2013. 1. 18. 07: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롯데리아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자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3. 2. 4. 07:00경 위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