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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8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6:57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2길 36호 광장시장에서 좁은 시장 통로를 걸어가던 중 교차 지점에서 피해자 C( 여, 49세) 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배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 가게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차하여 지나가다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부딪쳐 몸집이 작은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시장 통로는 양측에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통로 중앙을 따라 옷감이 쌓인 노점이 줄지어 있어 통로가 좌우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좌측 (CCTV 가 설치된 쪽에서 볼

때. 이하 같다) 통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걸어오던 중 피해자가 먼저 노점 사이를 지 나 우측 통로로 진입하자 뒤이어 노점 사이를 지 나 우측 통로로 진입하다가 진입방향의 왼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충돌하였는데, 피고인이 노점 사이를 통과할 때 걸음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