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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2. 29. 23:55경부터 2014. 12. 30. 00:25경까지 이천시 B, 108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솔직히 지금 달려가서..선을 넘고싶다”, “넌 가만있어도 흥분시켰어”, “난 너 만지고 싶어.. 진짜 ”, “짐승이야 인정해..나 짐승”, “변태라고 생각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2014. 12. 30. 01:09경부터 01:25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있자네..내가..광주출신인거 알지”, “콜박스파랑.. D이랑 들어봤지..”, “조용히..사시미하나 묵고 쥐도 새도 모르게 뒤져줘야겄어.. 병신새끼야..”, “내가 여럿 쑤셔 보긴 했는디.. 잘근잘근.. 씨발씹어야.. 속이 편하겠어..”, “며칠 안에 네 대가리는 내가 묻어불랑게.. 기둘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저장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