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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9 2016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7:4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앙리에 있는 ‘ 양 평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3 경 같은 군 학산면 독천 리에 있는 학산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