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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나466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을 피보험자로 하여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동서고가로 2차선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고 차량의 좌측 안전대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4. 수리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 수리비 합계 6,208,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피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1차로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차량 수리비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뒤를 따르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빠른 속도로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정상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추월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