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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68583

해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04,739원과 그에 대한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9. BMW 740i F10(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BMW 프레스티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종 BMW 740i F10 계약일자 2011. 12. 29. 금융신청금액 112,000,905원 상환유예금 70,2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납입 리스료 2,011,225원 이자율 연 10.99% 지연이율 연 24%

나. 피고는 6회분의 분할납입 리스료를 지급한 후 2012. 7.부터 지체하여 2012. 8.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2. 9. 28.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일 현재 잔존 채권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항목 금액 비고 미회수원금 103,859,642원 갑5호증 7, 8월 월납입 리스표 4,022,450원 연체이자 2,021,443원 지체한 7월 리스료와 미회수원금에 대한 연 24% 중도상환수수료 10,385,964원 미회수원금의 10%(약관 18조 4항) 속도위반 과태료 32,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04,000원 자동차세 395,090원 통행료 1,150원 합계 120,821,739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한 후 공매수수료를 제외한 77,417,000원을 지급받아 위 잔존 채권의 비용, 이자, 원금 순서에 따라 충당하였고, 잔존 채권은 43,404,7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미회수 원금 43,404,739원과 그에 대한 계약해지일 다음날인 201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