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2:25경 대구 북구 B건물에서 부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 아파트까지 도착한 후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약 10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이동거리도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홀로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