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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후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1. 20. 경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1. 피해 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아이를 출산한 점, 지적 장애 3 급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접근 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두 건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