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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7:25 경 대구 남구 양지로 100에 있는 동 대명 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당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 운전 및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