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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78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북 청도군에 살고 있는데, 2017. 4. 8.경 아내와 함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처제 C의 집에 방문하였다.

C는 2017. 4. 9. 17:25경 원고 부부를 대접하고자 D매장 안에서 피고가 운영 중인 ‘E마트 수산코너’에 들러 멍게 2봉지(시가 9,960원, 이하 ’이 사건 멍게‘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C는 집에 돌아와 이 사건 멍게를 소주와 함께 원고에게 대접하였는데, 이 사건 멍게를 먹은 원고는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 4. 11. 병원에서 ’급성 장염‘ 진단을 받은 뒤 완치될 때까지 1주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량식품인 이 사건 멍게를 판매하였고, 이를 섭취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 진료비 134,500원, ② 설사 증상으로 발생한 의류 등세탁비와 침대 매트리스 구입비 합계 1,368,000원, ③ 위자료 5,000,000원 합계 6,36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므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참조),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불법행위의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C가 2017. 4. 9. 17:23경 D매장에서 여러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멍게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다음날인 2017. 4. 10. 광명시 F에 있는 ‘G내과’에 방문하여 복통, 설사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급성 장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