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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66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5.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소외 회사에 운영관리를 위탁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2017. 7.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권리의무승계) ① 본 계약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인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함에 따라 피고와 소외 회사가 2015. 3. 25. 체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의 권리의무를 원고와 피고가 승계 및 연계하는 계약이다.

②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이 사건 차량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양도양수 신청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된 시점 이후부터 2017. 7. 30.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게 연체한 관리비에 대한 청구권을 원고가 대신하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에 동의한다.

③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제2항의 연체관리비 중 1,000,000원을 2018. 7. 15. 이내에, 나머지 연체관리비 중 1,000,000원을 2017. 7. 30. 이내에 2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 납부한다.

④ 소외 회사는 제3항의 2,000,000원이 납부 되었을 때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원고는 통지 이후에 본 계약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에게 인계하며, 피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 위탁관리계약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함에 원고와 피고는 동의한다.

⑤ 2017. 8. 1. 기준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연체한 관리비 잔금은 2017. 8.부터 매월말 1,000,000원씩 원고에게 월할 납부하며, 피고가 납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간 위수탁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동의한다.

제3조 현물출자 및...